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으로 아포스티유 가입국간 상대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공문서를 인증 받으려면 외국 정부기관 혹은 단체(통상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해당 공문서를 인증 받은 후 추가로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반면 아포스티유 협약국간의 공문서 인증은 영사확인 절차 없이 마무리 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 양국 모두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므로 싱가포르에서 발급 받은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정부기관 혹은 단체(Singapore Academy of Law)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포스티유는 공문서 인증에만 적용되는 협약이므로 민간영역에서 발급받은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더라도 영사확인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아포스티유는 국제적 공문서 인증을 간소화하는 협약으로 국가간 문서 교류 및 인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제 비즈니스, 학문, 이민, 법률 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세부 내용 ]
가입국 현황
현재(2023년 11월 07일) 기준으로 126개 국가 및 지역이 가입국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륙 | 가입국 |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5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중남미 (31)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13)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5)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2024년 1월 11일 캐나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2024년 6월 5일 르완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협약과 가입국에 대한 최신 정보는 HCCH | Apostille Sectio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